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품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등을 점검,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 비율은 주류 10%이하, 완구류는 35%이하다. 종합제품 포장공간 비율은 25% 이하다.
또 의류인 경우 포장 횟수는 1회로 한정되며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제품 포장공간 비율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725-6546)로 문의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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