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만6861대에 대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3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이번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를 사용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및 지역별로 차등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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