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라봉공원 내 차량통행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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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라봉공원을 이용하는 산책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충사 삼거리에서 사라사입구 사이 도로 약 700m 구간에 실시하고 있는 차량통행 제한을 2022년 8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사라봉공원 내 산책로 차량통행 제한은 2003년부터 실시돼 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원을 이용해야 한다.

김현집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다수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라봉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통행 제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공원 산책로 입구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모충사입구 삼거리에서 보림사 입구 사이에 측백나무 화분과 주차 방지봉을 설치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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