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된 4·13총선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63·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전 후보는 총선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일부 등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김태환 전 지사에 대한 차량 기부 행위는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양 전 후보는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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