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실무협약 체결
112신고에 따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중복 출동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담사무에 관계없이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초동조치에 나서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효율적인 112신고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112신고처리 중 자치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주취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치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과정에서 주취자가 폭력을 행사해 폭력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 조동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112신고유형 중 자치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나 분실습득 등을 전담 처리하고, 범죄나 교통사고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해 처리하도록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112신고 전담 사무에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이 초동조치와 현행범 체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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