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46분께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