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46분께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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