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고 현장에서 도주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59분께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내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A씨(64)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상반신과 손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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