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2022년 도입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2022년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1850㎢ 도내 전 면적 적용
등급별로 토지이용게획 허용

환경자원총량제가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완성판이 될지,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개발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간 38억원을 들여 환경자원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제도화 연구를 마무리하고 2022년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1850㎢의 도내 전 면적에 적용되며, 등급별로 토지 이용 계획이 허용된다.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동굴 등은 1등급인 핵심환경자원지역으로 공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다. 2등급인 환경자원지역에서는 보전을 전제로 토지 이용 규모가 결정된다.

3등급인 자원관리지역에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 4~5등급인 개발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된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도민 공청회를 열고, 연말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환경자원총량제를 법제화해 환경 훼손 시 복원을 의무화하고, 자원을 대체·복원하기가 어려우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4개 대범주 내 21개 항목과 69개 지표를 웹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구축해 모든 사용자에게 제한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자원총량 관리 목표는 8년 전인 2011년에 수립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행정 내부자료로 참고하다보니 보존과 개발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실효성이 있는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GIS를 기반으로 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사업에서 보전이 필요한 곳과 개발이 가능한 곳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해 환경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개발행위에 적용돼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데다 도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미 승인된 건축행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실제 오름 군락 내 사유지가 65%(7.4㎢)에 이르는 제주시 구좌읍지역 주민들은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집단 반발해 지난 1월 환경부가 열기로 했던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