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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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30일자로 공고한 제36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이 내년 229일까지로 연장됐다.

제주시지역은 미분양 증가모니터링 필요지역등의 이유로 지난해 10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은 매월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7월 현재 1161호로 여전히 1000호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77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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