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제주도청 감독 해촉…체육회장 파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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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A 감독 근무 중 골프친 제보 받아
내년 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 동행 알려져
A 감독 "쉬는 날 간 것" vs 체육회 "근무하는 날"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모 감독이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촉된 가운데, 해당 감독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A 감독이 지난달 1일 근무시간 중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이날 골프장에는 내년에 치러질 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동행했다.

체육회는 A 감독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후 해당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다.

A 감독은 체육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역시 직무정지는 과도하다며 A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A 감독의 해촉을 결정했다.

체육회는 전문체육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체육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지휘감독자의 직무상 명령 불응 또는 훈련 장소를 무단이탈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A 감독의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중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A 감독과 골프를 함께 친 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현 회원종목단체 회장이면서 체육회 대의원으로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원들의 복무 근무시간은 제주도체육회 사무처 근무 시간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A 감독이 골프를 친 날은 전국체전 훈련 강화 기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에는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 오로지 위촉이나 해촉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 해촉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감독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A 감독은 골프를 친 목요일은 쉬는 날로 훈련이 없다. 선수들도 나오지 않는다. 체육회에서는 쉬는 날인데 훈련일지가 나와 근무 중인 날로 파악한 것 같다. 쉬는 날에도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과 사우나를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일지와 근무일지는 엄연히 다르다. 근무일지는 6년간 감독직을 맡으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이 기간 나는 월, , , , 토요일 이렇게 5일을 근무했다. 물론 이 일로 체육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그래도 해촉은 과하다. 근무지를 한 번 이탈했다고 해서 바로 해촉이나 해임을 하는 곳이 어딨느냐. 체육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둬 체육인들의 파벌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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