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실용성 확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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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도정 현안에 ‘총량 관리’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관리보전지역, 제주국립공원, 지하수특별관리구역 등이다. 한마디로 정책의 방향을 적정수준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양적 팽창이 제주의 인프라 여건상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8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환경자원총량제 역시 제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들 정책이 ‘청정과 공존’이란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민 입장에선 이런저런 재산권 규제로 인식돼 늘 당혹스럽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규제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사유지 매입과 도민 설득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자원총량제는 3년간 38억원을 들여 도 전역 1850㎢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요 과업이다. 보존이 필요한 곳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 4개 등급별로 토지이용 계획이 허용된다. 예컨대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등은 1등급인 핵심환경자원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럴 경우 상당 지역 개발규제가 뒤따라 도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숙제다.

환경자원을 적정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생태보존이 절실한 곶자왈, 오름 자원만 해도 80% 이상 사유지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자원의 현명한 이용방안과 기대효과, 토지 매입 등을 명확히 충족시킬 수 있을 때 토지주 반발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환경자원의 제도 정비는 바람직하다. 다만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도민 정서를 자극하는 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2011년에도 18억원을 들여 이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흐지부지돼 예산낭비를 초래했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만큼은 객관화된 시스템과 법제화가 제때 마무리돼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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