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 등 입법 예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작업 일정 등의 이유로 체류 기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000여 명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계절근로자 수는 2824명으로, 잠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 자격이 신설돼,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을 거치고 작업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 신설이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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