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2차 공판서 혈흔·졸피뎀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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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현장검증도 요구
검찰 “진술 짜맞추기용” 반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일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계획범죄 증거 중 하나인 졸피뎀 검출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살인과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하며 검찰 측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졸피뎀 검출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이불 등 압수된 물품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거기서 졸피뎀 성분을 검출했다고 하는데 혈흔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DNA와 졸피뎀 성분이 한 곳에서 검출된 것인지 각각 다른 혈흔에서 검출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증거물 중에는 피해자의 DNA는 검출됐지만 졸피뎀은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씨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위해 범행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고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담요에서 13개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를 1차 졸피뎀, 2차 DNA로 나눠 검사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으로 동일 흔적에서 DNA와 졸피뎀 성분 모두가 검출됐다”며 “일부 증거물에서 DNA가 확인됐지만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졸피뎀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혈액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씨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은 사후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혈흔과 졸피뎀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해서는 담음 재판에서 증거물 감정을 담당했던 감정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행하기로 하고,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관련 진술을 명확하게 밝힐 경우에 한해 실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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