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회장 선거 방식, 일방통행적 결정"…체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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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사회 열고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 방식 의결
제주 포함 전국 시·도 체육회 "체육인 간 불신·반목 우려돼"

내년 1월 치러질 민간 체육회장 선거 방식과 일정을 놓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 체육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고 ·도 체육회 규정개정() 및 회장 선거 관리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지난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228개 시··구 체육회는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내년 115일까지 새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간 체육회장 선출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각 지자체의 선거인 수를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제주는 도체육회장과 제주시체육회장은 200명 이상, 서귀포시체육회장은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현재 제주도체육회 대의원은 정회원 단체장 48명에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2명 등 모두 50명이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 체육회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각 시·도 체육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적 처사다. 전국체전을 포함해 연말 행사 일정이 빠듯한 만큼 선거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예산 미확보, 불분명한 대의원 선발 등 문제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열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체육인 간 불신과 반목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일부 지역 체육회는 최악의 경우 선거를 거부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않고, 부회장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체육회장이나 체육회 임원, 지방의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이 시행되는 2020116일을 하루 앞둔 15일을 기준으로 60일 전(20191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 시설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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