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장 연봉 최대 4억여원…최저임금 연봉의 22배
대한민국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관련 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유럽헌법학회 주관으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 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정부 공공기관(362개) 중 2018년 기관장 연봉의 경우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1000만원), 한국예탁결제원장(3억9000만원), 중소기업은행장(3억9000만원) 등이 법정 최저임금 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최저임금 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 268곳 등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 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