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귀국 후 임명 여부 결정
빠르면 7일, 늦어도 9일 임명 가능성
빠르면 7일, 늦어도 9일 임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빠르면 주말인 7일, 늦으면 월요일인 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 “과거 사흘도 있었지만 나흘로 정했다.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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