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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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귀국 후 임명 여부 결정
빠르면 7일, 늦어도 9일 임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빠르면 주말인 7, 늦으면 월요일인 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 과거 사흘도 있었지만 나흘로 정했다.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6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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