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및 통·반장 해임시 '소명 기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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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규칙 개정안 시행…해임 시 소명위원회 개최 의무화

앞으로 읍··동장이 마을 이장과 통·반장을 해임하려면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소명 기회를 들은 후 해임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마을 이장과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은 행정절차 상 읍··동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을 총회나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해도 해임에 대해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임 사유를 놓고 주민들 간에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해임 통보 시 법적 소송으로 비화돼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2, 구좌읍 1, 한림읍 1곳 등 모두 4곳의 마을에서 이장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 정지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가 해당 읍장에게 제출됐다.

이에 대해 읍장들은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주시 법제지원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있다. 이는 마을 향약이나 규약에 따라 해임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이장과 통·반장의 해임은 읍··동장의 권한이지만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5~1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명위원회를 구성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소명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으로 구성하되 해임 당사자인 이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배제된다.

소명위원회는 해임 사유를 논의하되, 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절차를 거쳐 해명 사유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면 읍··동장은 해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원주민과 이주민 등 마을 구성원 또는 각종 개발 사업을 놓고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장에 대한 해임 의결로 이어지고 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임 사유 통보와 소명위원회 개최 의무화를 담은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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