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재건축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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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지면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과 시공자, 정비업자 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 세대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만㎡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다.

제주시지역 재건축사업 대상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194단지 1만9335세대다.

현재 이도주공 1단지를 비롯해 13개 단지(재건축 6단지, 소규모재건축 7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의 제주시 주택과 728-306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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