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복지회관 신축 보조금 지원 '현실화'
마을복지회관 신축 보조금 지원 '현실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의 복지 공간인 마을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의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기존 8억원에서 13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증축은 3억5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대수선의 경우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최대 한도액이 현실화됐다.

이와 함께 마을복지회관의 처분제한 기간이 30~50년에 달해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부 마을에선 복지회관을 문화·예술 공방, 특산물 판매점 등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처분제한 기간에 묶여 활용하지 못해 리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치공간인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 화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