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서럽지 않게 체불임금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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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올수록 서러운 사람들이 있다. 체불임금 때문에 명절 쇠는 건 고사하고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12억원에 달한다. 4년 연속 1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피해 근로자는 2269명이다. 8월 한달 새 체불액이 26억원이 늘어난 추이를 보면 연말에는 150억원을 웃돌 거란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건 건설업종 체불이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34%(38억여 원)를 차지했다. 얼마 전만 해도 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다른 업종의 체불액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억여 원)과 금융·서비스업(16억여 원), 제조업(12억여 원), 운수·통신업(2억여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에서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임금체불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가 극단적 일을 벌이는 상황이 잇따른다. 지난 7월 50대 남성이 공사현장 4층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4월엔 60대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2월엔 50대 근로자가 고공시위를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임금체불 증가는 건설분야 등 지역경기 침체가 주요인이다. 그런 면에서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업주도 있을 것이다. 허나 여러 핑계를 대가며 급여를 미루는 행태도 적지 않다고 본다. 엄연히 범법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경영주 스스로도 어떻게든 근로자가 밥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리다.

임금체불은 비단 추석과 설 명절 때를 넘어 연중 사회적 과제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안이고 보면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 임금이 늦어지면 교육비와 집세, 은행이자 모든 게 막히는 것이다. 임금이 조세공과금보다 우선 지급해야 하는 까닭이다. 체불기업이 자체 해결할 수 없다면 근로당국이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일이다. 추석을 맞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모처럼 밝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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