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상
폐장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비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 개정으로 개장시기 외 입수 가능…수상안전요원은 철수
道, 물놀이 금지 현수막 설치…계도요원 배치 입수 자제 요청

올해부터 해수욕장 공식 개장 기간 이외에도 해수욕장 입수가 가능해지면서 익수사고 등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365일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 입수가 가능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물놀이 사고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안전요원 연장 배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입수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지만, 지금은 단속 자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곳이 폐장하면서 각 해수욕장에 배치됐던 수상안전요원 등이 대부분 철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물놀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설치하고, 오는 8일까지 각 해수욕장에 2~3명의 계도요원을 배치해 해수욕장 입수를 자제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1일 오후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A씨(33)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협재해수욕장은 하루 전인 8월 31일 폐장해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에는 예산과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외에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