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신문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
제주일보방송은 적법한 권리 양수로 볼 수 없어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본사는 2016년 1월 제주도가 김대성 전(前) 제주일보사 대표와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사업자 지위승계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하자 이에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원심은 제주일보사(전 대표 김대성)가 본사에 대한 ‘제주일보’ 명칭 사용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원고가 ‘제주일보’명칭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원고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신문법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고, 사법상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되기 때문에 원심이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신문법상 지위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적격을 부정한 판단은 신문법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와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본사가 2012년 12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2013년 9월24일 신문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갖게 된 사실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주일보사는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제주일보) 간 체결한 1·2차 양도·양수계약(1차 2015년 8월, 2차 2017년 5월)은 모두 무효인 만큼 제주일보방송은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도·양수 계약의 주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 등을 무상(1차)과 500만원(2차)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김대성ㆍ김대형 형제 간 맺은 양도·양수계약은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