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재판서 부인에 위증 요구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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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부인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씨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 고모씨(5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재판을 받던 중 부인 고씨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집에 없었다는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한 혐의다.

고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의 요구대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했고, 고씨는 남편인 박씨가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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