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75% 감면
정부, 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75%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발표
2018년부터 폐지됐던 개소세 감면 다시 한시 적용 추진
공공기관 집행 확대, 민간투자 적극 지원, 관광 활성화 등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골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를 비롯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회원장 골프장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5%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2년 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정부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에게 부과되는 개소세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감면했다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75%로 감면 폭을 줄였다. 이후 2018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고, 내장객이 감소하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정부에 개소세를 감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경제 활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75%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골프장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 등 3대 재정분야의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자체의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사업을 100% 집행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미분양 관리지역 내(수도권 제외)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 저리지원(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70%)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 소비여력 확충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근로·자녀장녀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장기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20조원 신규 공급하고, 최저신용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17을 출시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10만원)과 근로자(20만원)가 휴가비용을 정립할 경우 정부(10만원)가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국내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연가 사용도 확대하고, 가을 여행주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