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동지역 목장 제외 불합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동지역 목장 제외 불합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 읍·면·동 모든지역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건의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과 축산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읍·면지역에만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통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당 농지는 65원, 초지(목장)는 4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상한 규모는 개인 4만㎡, 법인 10만㎡다.

이후 동지역 농민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2년 읍·면·동 구분 없이 밭농사를 짓는 경우 ㎡당 52원을 지원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했다.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읍·면과 동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사라지는 듯 했지만 동지역 초지의 경우 여전히 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을목장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직불제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4일 고부영 서귀포시 대천동 도순마을회장은 “읍·면 마을공동목장은 직불제가 적용되고 동지역 마을공동목장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동지역 초지도 직불제를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동지역 마을공동목장을 중심으로 직불제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경우 경지율과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동 모든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마을공동목장 52곳(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8곳) 중 동지역에 있는 마을공동목장은 8곳(제주시 4곳, 서귀포시 4곳)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