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일보 발행 권한 본사(제주新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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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가 신문법상 적법하게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제3부가 본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내린 결론이다. 본사가 패소했던 1, 2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비록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선 다시 심리해 판단토록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제3부 대법관 4명이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판결의 요점은 ‘제주일보 지위 승계와 등록’을 놓고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소송의 발단은 이렇다. 본사가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와중에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2012년 12월 부도)의 사업을 ‘양수(김대성·김대형 형제간에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했다는 이유로 신문 제호 등록과 지위 승계 등을 신고하자 제주도가 이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본사에 대해선 제주일보 제호를 사용할 근거를 상실했다며 제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현행 신문법에는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신문의 제호 등을 등록관청인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관청이 신문의 등록을 수리해야 신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다. 그만큼 신문사로선 생사(生死)가 달린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신문법에는 ‘이미 등록된 제호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제호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같은 제호의 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언론 자유와 영업의 자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일반 독자가 신문 발행 주체 등을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본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사업자인 제주일보·방송으로 하여금 동일 제호인 ‘제주일보’ 등록을 허락했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자신의 쥐고 있는 칼자루를 잘못 휘두른 셈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만약 민사 분쟁이 있으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과 제주일보사(대표 김대성) 사이에 체결한 1차 양도·양수 계약(2015년 8월)과 2차 양도·양수 계약(2017년 5월)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당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채무’는 제외됐다. 이에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제주도가 제주일보·방송의 ‘제주일보 지위 승계와 등록’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본사만이 적법하게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행정처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사에게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 도민사회를 혼란시키고, 신문 시장을 교란시킨 책임도 클 것이다. 제주도는 2015년 11월 당시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본사에 공문을 보내 ‘제주일보’ 제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서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신문을 발행할 경우 ‘신문법’에 의거해 부득이하게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제 본사에 향했던 것을 현재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제주일보·방송에게로 돌려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주도가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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