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투자지구 해제 결정 보류
예래단지 투자지구 해제 결정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일 열린 심의회서 버자야 측 소송 가능성 등 의견 제기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이면서 사실상 실패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을 심의했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도 투자부서는 지난 2007년 1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예래단지에 대해 토지수용 관련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사실상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 등 세금 감면분이 추징된다. 지구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취득세는 5년간, 재산세는 10년간 감면을 받는다. 예래단지는 또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 받았다.

이날 심의에서는 “대법에서 무효 판결이 난 자체가 투자진흥지구 자체도 무효가 된 게 아니냐”, “또 이를 해제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견을 비롯해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경우 사업자인 버자야측이 소송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해제 시 사업초기부터 감면해준 세금을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률상 3년간의 감면세액만 해당, 이 같은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추후 심의에서 논의키로 결정됐다.

2015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당초 3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5년으로 늘었다. 예래단지의 경우 개정 전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2개 사업장이 제주도로부터 5년간 세금 감면분을 추징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3년분만 추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사업장들도 예래단지와 마찬가지로 조례 개정 이전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됐다가 조례 개정 이후인 2017년 2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