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4억원 빼돌린 호텔 회계담당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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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회삿돈 14억원을 빼돌린 제주지역 모 호텔 회계업무 담당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시지역 모 호텔 기획재무팀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강씨는 2009년 2월 24일 호텔 내 사무실에서 호텔 운영자금 10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년 2월 23일까지 총 578차례에 걸쳐 14억2234만3166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횡령한 금액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9년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했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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