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불수형인 재심청구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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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 확인서 발급 및 상담…"진정한 명예회복 위해 계속 지원"
행방불명되면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 3429기가 설치된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된 조형물 전경.
행방불명되면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 3429기가 설치된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된 조형물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 행방불명 된 행불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4·3 행불인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과 재심 상담을 지난달부터 지원하고 있다.

재심 청구 대상은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아 전국 형무소에 수감된 2530명 중 행방불명된 희생자다.

재심 청구자는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 형제자매다. 제주도가 한 달 동안 재심 청구를 지원한 결과 현재까지 253명이 재심 청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서대문·마포·인천형무소) 67명 ▲대전지역(대전형무소) 26명 ▲영남지역(부산·마산·김천형무소) 80명 ▲호남(광주·목포·전주형무소) 64명 ▲제주지역 16명(사형 선고자 등) 등이다.

재심 청구를 원하는 유족들은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신고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를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4.3지원과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과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은 물론 재심 청구 상담을 해주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불 수형인 유족들은 반공법의 족쇄에 갇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70여 년의 한맺힌 삶을 살았다”며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재심 청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대표자 성격으로 행불 수형인 유족 10명 선발해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재심 청구 신청자를 추가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2차 재심 청구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두 차례 군사재판(군법회의)에서 산으로 피신 갔다가 하산한 많은 양민들이 내란죄 또는 이적죄라는 죄명이 씌워졌다.

양민들은 사형과 무기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고 전국 형무소에 분산·수감됐다. 수형인 대다수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재판기록이 없는 불법 군사재판의 선고 내용을 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징역 20년 97명, 징역 15년 570명, 징역 7년 706명, 징역 5년 이하 466명, 미확인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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