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에 도민혈세 줄줄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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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공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에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버스업체 대표이사 모친에게 일반 직장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월급이 지급되는 등 도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5대중교통체계(버스준공영제)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감사 결과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이 대거 확인되면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분야에서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했고, 일부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의 경우 버스준공영제 운영 초기인 2017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됐다.

특히 한 업에서는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적게는 월 700만원,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는 대표이사 모친이 근무 여부를 검토해 인건비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버스업체 대표들의 월급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1600만원을 넘어 표준급여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표준운송원가 반영된 임원 임금인상률 2.6% 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높게 인상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문제였다. 2017년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용역 수행기관에서 버스업체 현지 실사도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로만 분석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

또 제주도가 버스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표준운송원가보다 85000원 증액된 507774원으로 결정해 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고도 이후 운전원 인건비 상승 등을 사유로 다시 24000원을 증액해 교통위 심의 없이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통위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해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2017년 교통위에 보고된 당초 지원금 추계치 744억원 대비 220억원 많은 963억원 증가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리고 버스업체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해야할 해지,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협약내용도 버스업체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총 35(시정 3, 주의 7, 개선 1, 권고 3, 통보 21)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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