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선정 재도전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전문가회의를 열고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14개 특구사업이 제출됐고,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1차에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도전해 고배를 마셨던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계획을 수정해 2차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아울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도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 부처협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하고, 여기에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