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도감사위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둬 시설물 게시 및 인쇄물 배포 제한이 시작되는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등에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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