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계속 당하기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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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이로 인한 피해 규모만 47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만 319명이다. ‘그놈의 목소리’에 감쪽같이 속아 개인당 1000만원 이상의 거금을 날린 셈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는 피해가 줄기는커녕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2016년 304건에 23억원, 2017년 378건에 34억원, 2018년 505건에 55억원이다. 딱 봐도 크게 늘었다. 이것이 그동안의 ‘학습효과’의 결과라니 한편으론 허탈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선 그들의 수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특정 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금 송금을 유도하는 것과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와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것에 넘어가선 안 된다. 단언컨대 이들 기관은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택배 배송 확인이나 소액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한 후 금융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속지 않기 위해선 택배 조회나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우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도 의심부터 해야 한다.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때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여러 번 언급된 단골 처방책이다. 그렇다고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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