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성수식품 점검 결과 제주서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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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총 8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지역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5곳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시설 기준 위반 2곳, 원료·생산·판매 기록 미작성 1곳,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위심되는 제품을 목격한 경우 즉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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