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공시위 17일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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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 중단 조치에 20m 높이서 뛰어내려
지난 5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진행 중인 크레인 고공시위를 경찰이 강제 중단을 시도하자 시위자(빨간색 원 안)이 20m 높이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지난 5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진행 중인 크레인 고공시위를 경찰이 강제 중단을 시도하자 시위자(빨간색 원 안)가가 20m 높이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크레인 전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진행돼 온 차량 고공시위가 17일 만에 종료됐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속 A씨(50)가 지난 5일 오후 7시43분께 크레인을 이용해 20m 높이에 매달린 시위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차량 밑에 설치된 에어메트로 추락한 A씨는 대기 중이던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0분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SUV에 차량에 탑승, 고공 시위를 전개하며 지난달 8일 제주시 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서 발생한 25t 크레인 전도 사고의 수습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 소음피해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A씨에게 시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5일 강제 하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경찰의 강제 하강 시도에 반발, 시위 차량에서 뛰어내리며 고공 시위는 19일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병원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고공 농성을 하고 20m 높이에서 뛰어내린 만큼 우선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치료가 끝나는대로 사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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