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부당한 인건비 지출에 제주도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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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복리비 비리 의혹에 환수 조치·수사 의뢰 적극 나서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이후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등에 대해 환수 조치와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업체 감싸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에 따라 4개 분야 23개 과제별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재정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비리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A업체는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이사회장 직책을 부여하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달 700만~884만원씩 총 1억1000여 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실제 모친의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B업체 역시 83세의 대표이사 모친에게 매달 550만~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버스기사들의 복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복리비를 대표이사 대외활동비, 명절 주주 선물비, 정수기 렌탈료 등 3억741만원을 부정적하게 집행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준(準)공영제 업체에서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임금을 챙겨주는 수법은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임원에 대한 월급 기준표 등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는데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기 힘든 90살 난 노모에게 매달 8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부당 지급된 인건비와 정비비, 복리비 등은 회수하고 수사의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회사 이익금을 대표이사 노모에게 준 것이며, 지급된 금액 모두가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다음해 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0세 노모가 실제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지는 자세히 조사 후 수사의뢰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의 감사 결과, 지난해 버스업체들의 임원 인건비는 표준급여보다 연간 6억5084만원 더 집행된 것으로 나타됐다. 정비직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원 인건비 용도로 전용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임원, 관리직, 정비직의 인건비 항목 간에 전용제한 규정이 없어서 버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천시는 임원 인건비의 상한액을 운전직의 2.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재정지원금으로 2018년 975억원에 이어 올해는 10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의 약 6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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