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5931건에 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12만1832건에 494억원, 주택분(1/2)은 1만4099건에 4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7억원보다 45억원(9%)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1.95%) 및 개별주택가격(6.74%)이 주요 요인으로 서귀포시는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 입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2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