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50분께 서귀포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음식 대금 4만3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범기간에 있던 A씨는 40분 뒤 또다른 음식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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