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도정질문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은 도정질문의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의 답변 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 40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 회의규칙 개정안은 두 질문 방식 사이에 발생하는 소요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괄질문·일괄답변 시 현행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답변시간 포함) 1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각 15분, 10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본회의 질문활동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소요시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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