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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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는 27일까지 보험 가입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8일자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로,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 수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다”면서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가입기간 이후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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