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대표 11명 검거…5곳 보험가입 안해
제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중레저장비 대여와 교육 사업을 해온 불법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수중레저 사업을 한 수중레저업체 대표 A씨(40) 등 10개 업체 대표 11명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서귀포 문섬·섶섬 등에서 체험 다이빙 명목으로 1인당 6~10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0개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업체 중 5개 업체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9일 서귀포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무등록 업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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