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추석 특수 노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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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결과 16개 업소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특산품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농··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돼지고기, 김치, 낙지, 쌀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원산지 거짓표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 미표시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등에서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후 리조트 등에 대량 납품한 유통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하 기계실을 개조해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호텔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10건은 형사입건하고 6건은 행정처분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들 대부분은 2~3배의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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