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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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음주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우러 16일 오후 10시3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인근 식당에 돌진하고, 이 과정에서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1차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윤창호법이 개정된 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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