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전국이 손잡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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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등 전국 120여 단체가 전국행동 결성…5만명 청원운동 전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전국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1년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가 발족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등 전국 1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10월말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는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단체의 각 대표자는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랐다. 상임고문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허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4·3유족회 고문이 맡기로 했다.

전국행동은 4·3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이어 9월 30~10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예술·학술 한마당 을 열기로 했다.

전국행동은 또 국회 행안위와 각 정당 방문, SNS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제주4·3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4·3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긴 터널에 갇혀있다”며 “금년 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71년 동안 한 많은 삶을 살아온 산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당시 군법재판의 불법성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인정했다”며 “이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로 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험대에 서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의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있다.

지금까지 최종 인정된 4·3희생자는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 등 총 7만8741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피해 배·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희생자들의 권리임을 밝힌 것이다.

4·3특별법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희생자 1인당 1억원을 산정하면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4·3사건 당시 두 차례 불법 군사재판으로 2530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운데 최근 18명의 생존 수형인들은 재심청구로 무죄를 받았지만 많은 수형인들은 여전히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4·3특별법으로 군사재판이 무효가 되면 수형인들은 70여 년 동안 내란죄 또는 이적죄라는 전과자 낙인에서 벗어나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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