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문종태 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9일 ‘제주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와 지원을 받더라도 5년 이내에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옥상 방수, CCTV 설치, 주차장과 도로·축대 보수, 놀이터·경로당 보수, 승강기 교체 등이다.
두 의원은 조례안 개정 이유를 통해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한 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76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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