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2019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31만원이 적립된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된다. 단,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대상가구 확정 절차를 거쳐 10월 말부터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 사용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으로 178가구에 5518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760-26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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