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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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카니발 사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기록과 피의자 시문 결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다르게 주장하지만 자신의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소환과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일정한 작업을 가지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처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한 승용차 운전자 B씨를 B씨의 아내와 자녀 앞에서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돼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A씨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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