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이제는 이뤄야 할 때
수사구조개혁, 이제는 이뤄야 할 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조철민,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1912년 조선형사령 15조에서는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좌로서 그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 2019년 형사소송법 제 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일제강점기 시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모든 수사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이래 지금도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그때 모습 그대로다.

우리나라는 검사 권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독일과 프랑스, 심지어 일본도 검사 권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나라는 없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하는 틀의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다.

경찰은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 자격으로 혐의 없는 사건을 종결하고, 검사는 광범위한 직접수사를 축소해 기소권자로서의 역할로 구분돼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는 책임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경찰 수사를 좌우하던 체계가 바뀌어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게 되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 싸움이 아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아 민주적 형사법체계를 확립하고, 그 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수사구조 개혁에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