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잊지마세요
9월분 재산세 잊지마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허지원,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시작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2분의 1)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된다.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세금이 일괄적으로 고지되고, 반대의 경우엔 재산세가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져 7월, 9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9월에 주택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 분들의 재산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재산세는 은행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및 가상계좌, ARS(1899-0341)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앱과 간편결제사 앱(카카오,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고지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자동이체와 같이 신청할 경우엔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몇 분만 투자하면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으니 미리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