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호에 대한 단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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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신문 제호(題號)는 ‘신문의 명칭(이름)’을 말한다. 주로 신문 1면의 상단에 위치해 그 신문의 성격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신문 발행과 관련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쓸 수 있는 권리, 즉 신문 제호권이 주어진다.

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표권과 별개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타사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일 뿐이다. 상표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아니다. 상표권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제호권이 있어야만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다.

▲신문법은 이미 등록된 제호(신문의 명칭)를 보호한다. 관련법 제9조 제5항에 명시된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론 자유, 영업 자유, 재산권 보호, 독자 오인·혼동 방지 등을 위한 취지다.

다만 그 조항에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풀이하면 등록된 기존 신문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락할 시 새로운 사업자는 동일한 명칭을 등록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다. 그 경우 기존 사업자는 더 이상 그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신문 등록은 단순히 명칭 등을 공적 장부에 등재해 일반에 공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문사업자에게 등록한 특정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같이 신문법 등록으로 부여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본사는 2013년 9월 부도난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명칭 등과 관해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다. 그해 9월 24일 제주일보 명칭의 사용기간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만료일까지’로 하는 제주일보사 명의의 ‘동일제호 등록허용 확인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유일하게 ‘제주일보’를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

한데 이후 ‘제주일보’ 명칭 사용 허락 등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고,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8월 30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이를 살피고자 한다. 매주 수요일자 본란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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